"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대부업 광고에 이런 경고문구가 실릴 전망이다. 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는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과도한 빚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면서 "이와 함께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문자메시지 대부 광고를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광고에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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