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통신회사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겨 가입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피해자 2348명에게 1인당 10만~20만원씩 4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고객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도로 받지 않고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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