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7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을 구속했다. 최 시장은 재임 기간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측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거나 경산지역 공장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경산지역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형태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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