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아파트 층간소음 등 이웃 간 '소음 다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행정원(중앙정부) 환경보호서(署)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린소음 공공주택관리규약'을 선포하고 지역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 규약은 어린이가 아파트 등 공공 주택에서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웃의 생활에 방해되는 소음 등을 발생시킬 경우 가장에게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은 3천~1...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