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전철공사와 관련,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철도대학 홍효식(55) 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총장은 2006년 12월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600여억원)과 철도교통예비관제실(200여억원) 사업의 입찰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2개 사업권을 따 낸 D업체 대표 최모(50)씨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총장이 D업체가 낙찰된 직후 수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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